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72,2024
판결선고
2025. 4. 30.
범죄사실
『2024고단1372』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7. 1. 9.부터 2024. 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1>의 2022. 11. 임금 1,414,470원, 2022. 12. 임금 2,540,293원,2023. 1. 임금 4,416,667원, 2023. 2. 임금 4,416,667원, 2023. 3. 임금 2,531,178원,2023. 4. 임금 3,416,667원, 2023. 12. 임금 2,542,719원, 2024. 1. 임금 1,709,677원, 연차미사용수당 1,866,704원 등 합계 24,855,0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7. 1. 9.부터 2024. 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303,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286』
피고인은 군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4. 3. 21.부터 2024.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G의 2024. 4. 임금 2,916,666원, 2024. 5. 임금 5,833,333원 등 임금 합계 8,749,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37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입금내역서, 근로계약서, 정산표,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대장, 퇴직금 계산서, 등기부등본, 급여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2024고단328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G의 임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84359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39,706,4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24. 10. 18.자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42,272,779원을 배당받은 점, 또한 D은 14,752,39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위 대지급금 상당을 구상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아영
각주1) 'F'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