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40
판결선고
2025.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3.경부터 2023. 4.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3,462,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5,197,2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3.경부터 2023. 4.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843,6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직 중인 D으로 하여금 2022. 9. 7.경 성명불상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직원에게 2022. 4. 1.경부터 2022. 8.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2개월 임금 합계 6,797,43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하게 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명의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퇴직자용)을 지급받게 하고, 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퇴직자용)를 근거로 2022. 9. 29.경 성명불상의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간이대지급급을 신청하여 거짓으로 위 6,797,430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의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퇴직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하여 거짓으로 합계 34,082,440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지급금 지급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