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16
판결선고
2025.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주)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6,291,4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폐업 상태이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주)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5,381,0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511,466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건
각주1) 위 퇴직금 중 2020. 4. 1.을 입사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4,368,480원을 2020. 3. 25.경 청산하였고, 2023. 4.~7.경 3,000,000원을 청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