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92
판결선고
2025. 5.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년 4월 22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했던 D의 2022년 6월 연장근로수당 1,078,4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총 16,777,973원 및 2023년 연차수당 1,462,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년 4월 22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했던 D의 퇴직금 4,111,07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시간이나 주간, 야간, 휴일근무에 상관이 없고 연차수당 없이 월정액 200만 원으로 정하여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미지급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 · 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 · 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임금체불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했던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총 미지급 임금액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추가 변제 금액이 존재하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