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03
판결선고
2025.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23. 8. 31.까지 근로 한 D의 2023. 6월 임금 2,445,300원, 2023. 7월 임금 3,206,960원, 2023. 8월 급여 3,999,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23. 8.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6,748,3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약 2,640만 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 지급한 것으로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C을 상대로 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