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42
판결선고
2025. 8.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정842』
피고인은 김포시 B, 상가동 1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10.부터 2024. 1. 15.까지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D의 2024. 1. 임금 33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인의 총 체불임금 6,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정940(병합)』
피고인은 김포시 B, 상가동 E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김포시 F아파트 G호 공사현장에서 2024.4. 23.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4. 임금 600,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게 임금 총액 5,49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23. 채용한 H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과 각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D,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I, M, J, K, L, N, T, U, O, P, V, R, W, Q, S, X의 각 진정서
U의 진술서
각 문자메세지 내역,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공고내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실질적 사업주는 자신이 아니라 Y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 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종속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Y가 실질적 사업주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의 실경영자 또는 실질적 대표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