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4. 24. 선고 2025고단164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