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73
판결선고
2025. 11. 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4. 3.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3. 7월 임금 300,000원, 2023. 8월 임금 1,200,000원, 2023. 9월 임금 150,000원, 2023. 12월 임금 6,500,000원, 2024. 1월 임금 6,500,000원, 2024. 2월 임금 6,500,000원, 2024. 3월 임금 6,500,000원 등 임금 합계 27,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2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7,189,9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확인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판사 박인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