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29
판결선고
2025.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6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8. 부터 2024. 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와 2019. 7. 4.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 2.경, 2022. 3.경,2023. 5.경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8.부터 2024. 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3,989,4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8.부터 2024. 2.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산정기간: 2011. 9. 28.부터 2023. 7. 23.까지) 36,443,9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연차수당 및 퇴직금 확인)
체불금품산정서(수정),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황방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