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99
판결선고
2026.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8.부터 2024.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500,9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명세서(퇴사전 3개월), 퇴직금계산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과 2022. 12. 1. 중간정산합의를 하고, 약정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적치하였다가 근로자 퇴사 이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설령 위 중간정산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12. 1.부터 근로자 D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2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2. 12. 1. 퇴직금중간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점, 그러나 당시 시행 중이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는 종전과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로 소정근로시간의
확대는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체결된 중간정산합의는 무효이며, 피고인이 D과의 중간정산합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을 믿고 위와 같이 행위하였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인범
각주1)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의2호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