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2. 25. 선고 2025고정64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4.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660,000원, 2023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6,890원, 202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53,600원, 합계 2,840,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4. 12. 31. 스티로폼 절단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429,4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