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1고단2976 판결

20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9, 13, 17, 22, 23, 2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