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73,253원, 원고 B에게 60,083원, 원고 D에게 9,682원, 원고 E에게 42,276원, 원고 F에게 61,184원, 원고 G에게 11,699원, 원고 H에게 3,470,8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3.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 B, D, E, F, G, H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1. A 내지 원고 7. G은 피고회사에 운전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별지 인정금액표 기재 퇴사일에 퇴사하였거나, 2010. 10.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원고 8. H는 2009. 6. 30.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정규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규정들에 정한대로, 피고로부터 별지 인정금액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월 기본급 및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롯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는 시간당 4,000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간당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당 4,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최저임금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정규직 원고들의 주장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규정이 1999. 1. 1. 이후 변경된 바 없으므로, 정규직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제21조에 의하여 1일 7시간 20분, 월 223시간[{(44+7.33)×(365일/7일}/12]이다. 위 원고들이 계속하여 월 223시간을 근무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개정하여 근로시간이 180시간, 152시간인 것처럼 위장하여 왔는데, 이는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규정은 무효이다. 2010년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도 근로시간을 단체협약 제16조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오전은 04시부터 15시까지(11시간), 오후는 16시부터 03시까지(11시간)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서도 같은 취지인 바, 이는 위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11시간동안 근무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월 223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성실수당은 실근무 26일 만근시 80000원, 25일 근무시 50000원, 만근 1일 미달시 40000원, 2일 미달시 30000원, 3일 미달시 20000원, 4일 미달시 0원을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중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수당이므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키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여금 역시 월간 만근자에게는 200%, 25일 근무자 170%, 24일 근무자 130%, 23일 근무자 100%를 지급하는 등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야간근로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정규직 원고들에게 2009. 7. 1.부터 지급하였어야 할 최저임금에서 실제로 지급된 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잔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맞추어 단체협약 등을 개정한 것으로, 위 원고들은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근무하였을 뿐, 월 223시간을 근무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이 223시간으로 정하여 있더라도 이후에 개정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부분은 이미 무효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도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성실수당은 단체협약에 정해진대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였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여금은 재직기간이 아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이고, 단체협약 제31조, 임금협정서 제14, 15조에 정해진 조건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야간근로수당 역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시간을 보건대, 피고가 1999. 1. 1.부터 시행한 취업규칙 제21조에 근로시간이 일 7시간 2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규정이 그 후 개정되지 않은 사실, 2007년 임금협정서 제4조 제1항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 1주일에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0. 2. 9. 체결된 임금협정서(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적용) 제4조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1주일에 40시간, 월 18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0. 4. 29.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16조에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며 법정근로시간 변경 시 자동 변경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하며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0. 6. 29. 체결된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에 '1일 근로시간은 단체협약 제16조(근로시간)에 의한다. 오전은 04시부터 15시까지로 하고, 오후는 16시부터 03시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2년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서(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적용) 제4조 제1항에 "1일 근로시간은 일 5시간으로 한다. 오전은 04시부터 15시까지로 하고, 오후는 16시부터 03시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는 1999년 취업규칙을 작성한 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맞추어 정규직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2007년 1일 6시간 40분, 2010년 1일 6시간(주 40시간, 월 180시간), 2012년 1일 5시간(월 152시간)으로 변경해온 것으로 보이고, ② 개정된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1999년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으며, ③ 갑 제3호증의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서와 어긋나게 정규직 원고들에게 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또는 월 223시간의 근로를 시키거나, 위 원고들이 1일 11시간 또는 월 223시간을 근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단체협약 등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시간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는 203시간,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183시간[{(1주 36시간+주휴일 근로간주시간 6시간)×(365일/7일)}/12], 2012년 4월부터는 152시간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인 별지 인정금액표 기재 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규직 원고들이 매월 피고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성실수당을 보건대, 피고가 2010년 5월부터 실근무 26일 만근시 80,000원, 만근시 50,000원, 만근 1일 미달시 40,000원, 2일 미달시 30,000원, 3일 미달시 20,000원을 지급하고 4일 미만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교대상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성실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무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실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여금을 보건대, 피고가 2010년 4월까지는 만근자에게 450%, 25일 근무자에게 400%, 24일 근무자에게 350%, 23일 근무자에게 300%를 지급하고 23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2010년 5월부터는 만근자에게 200%, 25일 근무자에게 170%, 24일 근무자에게 130%, 23일 근무자에게 100%를 지급하고 23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교대상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무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야간근로수당을 보건대, 피고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간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하루에 4시간(2010년 3월부터 3시간), 월 13일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의 실제 야간근무일수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계산된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소결론
따라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뿐 아니라 성실수당, 상여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피고는 원고 A에게 273,253원, 원고 B에게 60,083원, 원고 D에게 9,682원, 원고 E에게 42,276원, 원고 F에게 61,184원, 원고 G에게 11,6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정규직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통상시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야간근로수당의 기초임금으로 적용된 통상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이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정규직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저임금법이 최저수준을 보장한 임금으로서(최저임금법 제1조),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4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같은 법 제8조 제1항)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바,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의 각 정의와 기능 및 그 산정방법 등이 모두 상이하여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이라거나 최저임금이 통상임금 항목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일반직 원고들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 항목이 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적용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의미와 기능을 혼동한 것이어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최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성실수당과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그 지급액 및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기본급과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통상시급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일치하여 위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 H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H의 주장
원고 H는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월 223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기본급만 지급받는 등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 H에게 월 소정근로시간 223시간에 법정최저임금(시간급)을 곱한 미지급 최저임금 12,821,320원에서 근속수당 340,000원과 승무수당 5,573,530원을 공제한 6,907,790원에 원고 H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성실수당 2,160,000원, 야간근로수당 3,417,960원, 상여금 6,023,100원을 더한 합계 18,508,850원(= 6,907,790 + 2,160,000 + 3,417,960 + 6,023,10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6. 30. 원고 H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대우한 것이므로 원고 H를 차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 H는 기간제 근무 2년이 지났을 무렵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판단
야간수당을 제외한 임금에 관하여
판단기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불리한 처우의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 단기고용이라는 특성, 채용조건·기준·방법·절차,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치, 사용목적(수습·시용·직업훈련·인턴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인정사실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H가 2009. 6. 30.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 H는 피고로부터 별지 인정금액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본급 등 임금을 지급받았다.
제3조(근무형태/근로일수 및 기본근무시간)
근무형태는 1일 2교대근무로 실근무 월 26일을 근무하여야 한다{(단, 2월은 24일).
1일 5시간 20분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휴식시간 1시간 제외).
제7조(임금체계)
임금은 기본임금과 법정제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된 임금제로 한다.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본 협정서 제3조 ①항에 의하여 1일(2교대)근무에 월 26일 만근하였을 시에, 기본임금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660,000원을 지급한다.
월 26일을 만근하지 못했을 시에는 일용근무로 산정하되, 22,000원(일급)×근무일수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한편 원고 H가 위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에 정해진 일 5시간 20분을 초과하여 월 223시간을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H가 일반직 원고들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 H의 근로시간은 위 일 5시간 20분(월 152시간)의 범위 내에서 원고 H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인 별지 인정금액표 기재 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H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제외하면 피고는 원고 H에게 임금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H의 이 부분 청구 중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58,146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 H는 피고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 제7조에 의하여 기본급 66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일반직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500,000원보다 160,000원 더 큰 액수로서, 제7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법정 제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원고 H가 2009. 7.부터 2010. 4.까지 지급받은 임금은 최저임금에 비해 12,000원 내지 64,680원 더 많은 임금으로서, 같은 기간 일반직 원고들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최고 41,761원을 더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 중 원고 H가 일반직 원고들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H 2010. 5.부터 2012. 8.까지 최저임금보다 3,360원 내지 35,280원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은 반면, 일반직 원고들은 최저임금보다 최대 203,007원을 더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H가 일반직 원고들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 일반직 원고들이 2010. 5.과 2012. 4. 갑자기 원고 H보다 최저임금에 비해 더욱 많은 임금을 지급받게 된 이유는 월 203시간을 근로하였던 일반직 원고들의 임금은 줄어들지 않은 반면, 근로시간은 월 203시간에서 183시간으로, 183시간에서 1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법정최저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법정최저임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점, ㉯ 원고 H의 주장대로 원고 H에게도 성실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성실수당만 지급할 경우 원고 H가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이 일반직 원고들의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월 152시간을 근무한 원고 H가 월 152 내지 183시간을 근무한 일반직 원고들보다 더 유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이 역시 일반직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기간 중에도 원고 H가 일반직 원고들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피고는 일반직 원고들이 월 152시간을 근무한 2012. 4.부터 2012. 8.까지의 기간에 일반직 원고들에게 야간근무일수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시간을 근무한 원고 H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 H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H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일반직 원고들과 같이 2010. 4.까지는 (통상시급×4시간×0.5×13일), 2010. 5.부터는 (통상시급×3시간×0.5×13일)로 하되, 원고 H의 월 야간근무일수는 밝혀진 바 없으므로, 일응 13일로 하여 계산한다. 통상시급에 관하여는, 일반직 원고들의 경우 성실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하였으나, 원고 H의 경우 2012. 3.부터 임금항목에 추가된 승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이 거의 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피고가 원고 H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지급된 임금총액을 152시간을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성실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야간근로 수당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별지 인정금액표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H에게 위 최저임금 미지급액 58,146원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3,412,742원의 합계 3,470,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D, E, F, G, H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손정연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