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7901
판결선고
2013.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금속 악기를 판매 및 외국에 수출하는 악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21.부터 2011. 11. 21.까지 위 회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하여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송공문 8매, 고법판결문, 서울고법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E는 2008. 8. 31.자로 전자 기타 제조업을 정당하게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함에 따라 E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D에서 전자기타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E는 2007. 4. 12. 38명의 근로자들을 경영 악화의 확대를 막고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이하 '1차 해고'라고 한다)하였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1차 해고 후 남아 있던 근로자들 122명 중 113명이 명예퇴직을 하였다.
그 후 E는 2008. 8. 21. 노동조합과 부평공장의 폐쇄에 합의한 다음, 2008. 8. 31.자로 공장폐쇄(이하 이 사건 공장폐쇄라 한다)를 단행하고,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남아 있던 F을 포함하여 근로자 9명을 해고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 한다)
한편, 1차 해고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위원회 2007. 8. 17.경,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2. 15.경 모두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E는 중앙노동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1차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12122 판결), 제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차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 8. 11. 선고 2008누32548 판결), 제3심에서 E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9두15401 판결).
1차 해고의 대상 근로자들 중 20명이 인천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을 지급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1차 해고는 무효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인천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8가합7082호 판결), 제2심에서는 1차 해고에 대하여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공장 폐쇄나 2차 해고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고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무효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공장 폐쇄 이후의 임금 등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09나51921 판결), 제3심에서 근로자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제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6825판결).
또한 2차 해고 근로자인 F은 E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차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8가합14387 판결), 제2심은 1차 해고 이후 남아있던 근로자들 122명 중 113명이 2008. 7. 명예퇴직하여 2008. 8.경에는 결국 9명의 근로자만 남게 되어 위 공장의 정상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이 사건 공장 폐쇄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고, 2차 해고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09나89117 판결), 제3심에서는 F의 상고가 기각되어 제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4577 판결).
한편 F 등 해고근로자들은 부평공장에 있던 노조사무실을 점유하고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조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9. 6. 21.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다.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고, 단전·단수 직전인 2009. 5. 14.경 1차 해고가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단전·단수 직후인 2009. 9. 3.경에는 해고 근로자인 F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공장폐쇄는 정당하지 않고 그에 따른 2차 해고 역시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각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서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해고와 공장폐쇄가 정당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의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F 등의 해고 근로자들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조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인도단행가처분 또는 인도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한 적절한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채 위 노조사무실에 대하여 단전, 단수를 감행하였고, 당시 단전, 단수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아래에서와 같이 해고된 근로자들이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해고가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이 판결이 있었던 이상 각 해고와 공장폐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해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유하면서 영위하고 있던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단전·단수 기간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오로지 업무방해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기는 보다는, 이 사건 공장폐쇄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고, 이 사건 공장폐쇄에 대하여는 정당한 공장폐쇄라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정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금속악기를 판매 및 외국에 수출하는 악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6. 21.부터 2011. 11. 21.까지 위 회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 단체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상의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법 제2조 제4호 단서(라)목 본문},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라)목 단서 규정}, 그에 따르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설립, 존속이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지위를 인정받되,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하고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범위와 기간을 '해고된 자가 신청기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제한이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2. 15. 1차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심판정을 한 이상 그 때부터 1차 해고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의 의무만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재심판정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2008. 8. 31.자 2차 해고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해고에 대하여 신청 기간 내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2차 해고 근로자 9명 중 1인인 F만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이다) 신청 기간 도과 무렵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공장폐쇄가 정당한 이상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모두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해고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던 노조사무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전, 단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된 이상,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