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09나8911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자기타 제조업을 운영하던 회사로서, 2007년 당시 상시근로자의 수는 182명이었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생산직 근로자이다.

나.

피고와 관련된 회사로는 1988. 7. 1.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1995. 6. 설립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E(이하 'F'라 한다), 1999. 5. 11. 설립된 중국 현지법인인 G유한공사(이하 'G'이라 한다) 등이 있다(이하 통틀어 '피고 관련회사'라 한다).

다.

피고는 부평공장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 내지 자체 브랜드로 전자기타를 제조하여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하여 왔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5년 당시 전자악기 제조업체 중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07. 1. 3. 시무식에서 2005. 9. 이후 계속되는 경영 악화의 확대를 막고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경영상 해고 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8. 그 실시계획을 피고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2007. 3. 12. 38명의 직원을 2007. 4. 12.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경영상 해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2007년 해고'라 한다).

마.

한편 2007년 해고 무렵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등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단위 : 금액(원 및 만원), 수량 : 대]

2)

2006년도 피고 회사 재무 상황 등

3)

피고 회사와 동종 업종 경영 지표 비교 (단위 : %)

4)

2006. 7. 16. 기준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바.

2007년 해고 후 피고는 2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7년 해고 후 남아있던 근로자들 122명 가운데 113명이 명예퇴직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8. 21. 피고의 노동조합과 부평공장의 폐쇄에 합의한 다음, 2008. 8. 31.자로 공장 폐쇄를 단행하고(이하 '이 사건 공장 폐쇄'라 한다),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남아있던 원고 등 근로자 9명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사.

한편 2007년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2007년 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07년 해고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12122 판결), 제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8. 11. 선고 2008누32548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9두1540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2, 13, 61, 62, 101, 105, 106호증, 을 제1, 4, 5, 6,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장 폐쇄 및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8. 8. 31. 부평공장을 폐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인 위장폐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공장 폐쇄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갖추지 못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다. ① 피고의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 매출액, 금융부담비율, 차입금의존도, 2006년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유동비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2006년도 한 해 매출감소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의 대표이사인 I는 피고 관련회사를 사실상 1개 회사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 관련회사의 경영상태를 통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해고 전 피고 관련회사에 전환배치, 기술개발적립금의 사용을 통한 생산성제고 등 실효성 있는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B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제안한 경영상 해고 회피 방안을 거절한 것 등에 비추어,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는 단체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과 공장 폐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4, 67, 74 내지 78, 80, 83, 84, 89, 92, 101, 102, 104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① F와 G은 모두 기타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현재까지 'K'라는 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관련회사 간에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가 직원들에게 교부한 업무노트에도 피고 관련 회사가 적시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의 홈페이지에는 피고 관련회사의 생산제품 및 주식회사의 관련 내용까지 게재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 관련회사의 조직도나 조직기구 개편이 I 밑에서 하나의 회사처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⑥ 사무실 또는 관리자 연락망이나 이메일 현황 등에 피고 관련회사 모두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 ⑦ 피고의 부평 제1공장은 2008년 폐업하면서 그 기계가 F로 옮겨져 있고, 부평 제2공장은 주식회사 L가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일부 피고 관련회사가 생산한 기타의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⑧ F와 G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정상 가동되고 있는 사실, ⑨ D은 2008. 6. 16. F에 근무할 기술개발직원 채용공고를 하고, 2008. 12. 5. 해외영업직원 채용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장 폐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 및 갑 제30, 52, 55, 61, 62, 71, 72호증, 을 제 6, 8, 9, 10, 12, 14 내지 19, 21, 22, 28,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동종업계의 2배에 달하였던 점, 2 피고의 수주량은 2004년 이래 계속 감소하여 2007년의 수주량은 2004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점, 3 피고의 영업이익은 2005년을 제외하고는 2003년 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3년도부터 국내공장의 손실 부분을 해외 현지법인의 수익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구조 아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4 피고 관련회사인 D도 2007. 7. 10. 통기타를 생산하는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같은 날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피고 관련 제품의 생산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점, 5 특히 피고의 계속되는 파업으로 피고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납기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의 최대 고객이던 일본 'M사'는 결국 2008. 1. 4. 경 "2009년부터는 피고로부터 전자기타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던 점, 6 일본 'M사'는 당시 피고가 생산하는 기타의 60% 이상을 구매하는 최대 바이어로서 M사와의 거래중단으로 막대한 매출의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점, 7 결국 피고는 전자기타 제조업 자체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4)

여기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7년 해고 후 남아있던 근로자들 122명 가운데 113명이 2008. 6. 경부터 2008. 7. 경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08. 8. 경에는 결국 9명의 근로자만 남게 되어 부평공장의 정상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피고는 2008. 8. 21.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공장폐쇄 및 근로자 해고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 폐쇄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해고는 수출경쟁력의 약화 등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앞서 본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될 뿐이다. 또한 2007년 해고와 이 사건 해고는 그 기준시점이 다르고 그 사이에 실질적인 상황변화도 있었으므로, 2007년 해고가 무효라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3.

임금지급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명재권 김동규

각주1) 1973. 8. 31. 미국의 H회사과I(현대표이사)의 합작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2005년 H회사이 I측에게 지분 전체를 양도함으로써현재1및특수관계인이 피고주식의 99.63%를 소유하고 있다.

각주2) 피고의 전액 출자로 설립되었다.

각주3) 피고가99.85%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각주4) D이 100%의 지분을보유하고있다.

각주5) 부평 제1공장과 부평 제2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는것으로 보인다.

각주6) 1차 명예퇴직신청기간(2008. 6. 10.부터2008. 6. 30.까지)에 54명이, 2차 명예퇴직신청기간(2008. 7. 10.부터 2008. 7. 25.까지)에 59명이 각각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각주7) 악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I가 42.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각주8) 원고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노사합의를 통하여 결정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하였고, 현재 원고 1명만이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다.

각주9)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피고 노동조합의 지회장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