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고단9073 판결

2010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3,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4, 5,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내지 5, 7 내지 10, 13, 15 내지 18, 21, 23 내지 29, 31, 33 내지 35, 37,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8, 9, 11, 23, 24, 26, 27, 29, 41, 44 내지 46, 49, 50, 58, 61, 62, 65, 66, 73, 74, 76 내지 83, 85, 90, 95 내지 97, 99 내지 105, 107, 109, 112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