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3,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4, 5,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내지 5, 7 내지 10, 13, 15 내지 18, 21, 23 내지 29, 31, 33 내지 35, 37,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8, 9, 11, 23, 24, 26, 27, 29, 41, 44 내지 46, 49, 50, 58, 61, 62, 65, 66, 73, 74, 76 내지 83, 85, 90, 95 내지 97, 99 내지 105, 107, 109, 112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5685,2010
판결선고
2012. 10. 1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0. 10.경부터 2010. 11. 11.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자동차 판매 부분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8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F㈜ 건설부문 대표이사로서, 2010. 11. 25.경부터는 F㈜ 건설 및 자동차판매 부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0고단5484』(피고인 B)
임금 정기지급일에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0. 3. 임금 322,085원을 임금 지급기일인 2010. 3. 25.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4,656,429원을 임금 정기 지급 기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3 근로자 H 제외).
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0. 3. 임금 4,575.653원, 퇴직금 63,143,053원 합계 97,693,778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124,454,283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고단5685』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3.부터 201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J에게 2010. 3. 임금 1,156,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1,025,144원을, 근로자 K에게 합계 5,718,448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고단6117』(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4. 8.부터 2010.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L에게 퇴직금 10,094,659원을 위 L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6, 11, 12, 14, 19, 20, 22, 30, 32, 36, 3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2,328,955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6479』(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6. 1.경부터 2010.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M의 2010. 3. 임금 1,280,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3, 5 내지 13, 15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4,807,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N, 14 O, 18 P 근로자에 대하여는 2012. 9. 21. 각 공소기각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2. 13.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Q의 2010. 4. 임금 6,851,1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 내지 7, 10, 12 내지 22, 25, 28, 30 내지 40, 42, 43, 47, 48, 51 내지 57, 59, 60, 63, 64, 67 내지 72, 75, 84, 86 내지 89, 91 내지 94, 98, 106, 108, 110, 111, 11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40,034,5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381』(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9. 18.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R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978,4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6,370,9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332』(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2. 23.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S의 2010. 6. 임금 1,818,8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7,857,16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9073』(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0. 18.경부터 2010. 11. 11.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T은 1988. 2. 25. 주식회사 U에 입사하여 영업본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F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경 위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8. 22.경 T을 불법점거 농성 선동, 재물손괴, 폭행 등의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2004. 1. 19.경 위 회사 노동조합과 'T이 3년 간 계열사에 근무하고(2007. 2. 1.부로), 서면약속을 받은 후 F으로서의 복귀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각서를 작성하면서 원직 복귀의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T은 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04. 2. 1.경부터 2007. 1. 31.경까지 협력업체인 평촌정비 사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2004.9.경부터 2006. 2.경까지 V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을, 2007. 4.경부터 2009. 2.경까지 V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을 각각 역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T이 2007. 2. 2.경 위와 같은 약정을 근거로 원직 복귀를 요구하자,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후에 채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영업사원으로의 인사발령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던 중 2009. 6. 15.경 T을 복직시키면서 노동조합의 가입이 제한된 비서실 과장으로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또는 진정인 진술조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0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누37980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금품청산을 완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
검사는 피고인들이 주문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에 내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F㈜는 2010. 4. 14.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달 19. 채권단을 대표한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함으로써 자금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채권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0. 4.분 급여부터 임금 지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807 판결 참조).
F㈜가 2010. 4. 19.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경영관리계약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F㈜에 대하여 그 경영 및 재무관리, 자금관리, 인사관리, 인력구조 재편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등의 업무를 관리하고, 이를 위하여 경영관리단을 구성하여 파견하며, 경영관리단장 또는 부단장은 F㈜의 이사회에 상시 참석하여 부의사항 및 경영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 계약에 부속한 자금관리약정에 따르면, F㈜는 주, 월, 분기, 반기 및 연 경영계획에 근거한 입금계획 및 자금소요 계획을 반영한 자금수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보고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 지출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단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경영관리계약 및 그에 부속한 자금관리약정의 규정은 채권단이 F㈜로부터 일체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F㈜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참여 및 관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경영관리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근로자의 급여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의 임금체불은 전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금융위기로 인하여 초래된 회사 부도위기라는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 또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기록에 의하면, F㈜는 2008. 10.경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자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편, 건설·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였고, 여기에 U와의 판매상계약이 2010. 3. 9. 해지되는 등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결국 2009. 4. 8.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9. 1차 부도에 이어 같은 달 22.과 23. 2차 및 3차 부도를 각 맞게된 사실, 2010. 4. 19. 한국산업은행이 관리단을 파견하였고 2010. 4. 21. 제2차 채권단 회의에서 600억 원의 자금 지원이 결의되었고, 그 후 조직개편 등의 경영정상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위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