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206
판결선고
2014.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1. 11. 5.까지 근무한 F의 임금 3,746,804원을 F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32,311,888원 및 퇴직금 3,154,640원 합계 35,466,52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08. 10. 6.부터 2012. 2. 8. 까지 근 무한 C의 임금 8,193,680원 및 퇴직금 4,500,000원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