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2. 8. 21.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80,724,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1. 1. 20.부터 2012. 9. 5.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48,8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56,347,3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