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370
판결선고
2014. 7.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E법인 F한방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한방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614,7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16, 17,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등 합계 75,519,7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3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미지급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E법인 F한방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한방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