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고단8482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9, 10, 11, 13, 14, 15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