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9, 10, 11, 13, 14, 15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64,2014
판결선고
2014. 6.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864』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H 소재 I(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부터 2012. 10. 10.까지 근로한 J의 2011. 4. 임금 2,538,4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 4, 6, 7, 8, 12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금품 127,257,4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482』
피고인은 I(주)를 운영하면서 인산, 홍삼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강화군이 K하기 위하여 강화지역의 농수산물 제조 및 가공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설비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인삼가공설비를 중고기계로 구입하여 이를 수리한 후 마치 새로운 설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구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강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주)에서, 강화군에 초고속고온멸균기, 자동충진시스템, 형상파우치, 자동세척기 등 인삼가공장비 4식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 합계 4억 5,000만원(국가보조금 2억 2,500만원, 시·군보조금 1억 3,500만원, 자부담금 9,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2011. 4. 6.경 강화군의 'K사업'에 대한 3억 6,000만원의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강화군에 인삼가공장비 구입 보조금 중 선금명목으로 1억 800만원을 지급 청구하여 2011. 5. 2. I(주)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1억 800만원을 계좌이체 받고, 2011. 6. 23.경 K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M로부터 합계 3억 1,716만원 상당의 자동충진시스템, 형상파우치, 자동세척기를 공급받은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를 첨부하고, N로부터 1억 4,984만원 상당의 초고속멸균기를 공급받은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인 삼가공장비 구입 보조금 잔금 명목으로 2억 5,200만원을 지급 청구하여 2011. 7. 1. I(주)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2억 5,2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기계 판매업자로부터 초고속고온멸균기와 자동세척기를 구입한 후 M와 N에게 위 중고장비를 수리하여 설치하는 일을 맡겼던 것이고, 자동충진시스템과 형상파우치는 기존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장비였을 뿐, 피고인이 강화군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을 이용하여 M와 N로부터 위 장비들을 구입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M와 N로부터 백지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마치 위 장비들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후 강화군에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강화군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억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51』
피고인은 (주)O 대표이사로 해상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고양식 일산동구 P 소재 사무소에서 2012. 12. 26.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3년 2월분 임금 5,250,000원, 2013년 3월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R, S, T,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V 진술 포함)
수사협조의뢰, 수사관련자료 송부공문사본, K사업, 각 계약서, 각 각 세금계산서, 확 인서, 녹취록,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양형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H 소재 I(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9, 10, 11, 13, 14, 15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체불금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처벌불원(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기 범행을 부인한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일부 근로자 경우 근로기간 동안 거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 목적 기계의 구입으로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상대방이나 지급시기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전부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이를 피해회복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목적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운영한 점, 이 사건 국가보조금의 일부를 목적사업을 위해 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용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전 형사전력,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설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