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33
판결선고
2013. 5.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 A-32에 있는 D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6.부터 2012. 8. 2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잔액 20,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사한 E과 2012. 7. 2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임금을 초과한 금액인 30,000원을 E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
판사 김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