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퇴사일'란 기재일의 각 다음날부터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산일'란 각 기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K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K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K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50%를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위생, 세탁, 유지보수관리 용업업, 건물 종합관리업,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1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매년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와 사이에 M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사무실, 화장실, 피트니스, 연회장 등의 공용구역(이하 '퍼블릭'이라 한다)의 청소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호텔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왔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퍼블릭 야간미화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입사일'부터 각 '퇴사일'까지 사이에 위 호텔의 청소 등 미화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및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 왔다.
원고들은 퍼블릭팀 야간근무조에 소속되어 이 사건 호텔의 지하1층부터 지상1층, 지상2층까지의 사무실, 화장실, 피트니스, 연회장 등 공용부분의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각 층별로 담당구역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청소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퍼블릭팀에 팀장을 두고, 퍼블릭팀 야간근무조의 직원 중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 오르내리면서 청소를 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을 선택하여 주임이라는 직책을 주고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매일 21:00 이전에 이 사건 호텔에 출근하여 지하1층 락커룸에서 근무 복으로 환복한 다음 21:00경 피고의 퍼블릭팀 사무실로 모여 피고의 팀장이나 주임으로부터 당일 업무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대기시간을 갖다가 21:30경부터 각자의 담당구역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으로 청소업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들의 진정 및 이후의 경과
원고들은 2013. 10.경 피고에 대하여 2시간의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2. 5.경 피고에게 1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6시간의 임금만 받고 나머지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N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피고는 2013. 12. 10.경 원고들을 포함하여 퍼블릭팀 야간근무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4. 5. 13.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시간분의 임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을 지시하였다. 위 노동청이 조사한 1시간분 추가임금의 액수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11. 28. 피고의 대표이사 N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점에 관한 2014년 형제67510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들의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위 N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O, P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실제로는 수 년 간 매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원고들의 시업시간은 21:00이었고, 종업시간은 06:00 내지 06:30이었으며, 중간의 휴게시간은 23:30부터 01:00까지였다. 즉, 원고들은 하루 8시간 또는 적어도 7시간 30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차액 상당액을 임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3시간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21:30부터 06:30까지인데, 원고들은 23:30부터 01:00까지 1시간 30분 동안 식사 및 휴식을 취하였고, 01:00부터 05:00까지 사이에 대화를 나누거나 간식을 먹는 등 3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였으며, 05:00부터 06:30까지 1시간 30분 동안 퇴근준비 및 휴식을 하거나 퇴근버스를 타기 위해 일찍 나가기도 하였으므로, 하루 3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도의 휴게실을 휴게장소로 제공했고, 그 사용에 관해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 가사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자발적 근로일 뿐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21:00부터 23:30까지 2시간 30분 및 01:00부터 05:30까지 4시간 30분 하루 7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휴게시간은 23:30부터 01:00까지 1시간 30분이라고 볼 수 있다.
시업시간에 관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원고들은 통상 20:00부터 21:00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마친 다음 21:00 미팅시간에 피고의 퍼블릭팀 사무실로 모여 당일 업무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다음 21:30경부터 본격적으로 청소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위 21:00부터 21:30까지 사이의 시간은 비록 피고들이 구체적인 청소업무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출근 이후 각자의 개별 과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들의 시업시간은 21:00로 볼 수 있다.
중간휴게시간에 관하여
원고들이 식사를 하기에 앞서 체크하였던 Meal Card Check Time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대체로 23:30경에 구내식당에 도착하여 식사를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23:30부터 식사를 시작하여 식사 종료 이후 레스토랑 카페, 여자 사우나 내, 사무실 등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다가 01:00경부터 다시 각자의 담당구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는데,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등 참조). ① 피고가 원고들이 소속된 퍼블릭 야간근무조의 청소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팀장과 야간근무조의 직원 중 주임을 현장에 두어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던 점, ② 원고들은 식사 및 휴식을 마친 01:00 이후 각자의 담당구역으로 이동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와 같이 각자의 담당구역을 청소하다가도 비상계단 등에 토사 등이 발견되는 경우 이 사건 호텔 보안직원들의 호출에 따라 현장으로 이동하여 토사물을 청소하기도 하였던 점, ③ 01:00 이후의 근로시간 중 원고들이 근로시간 내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각 층별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 등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시간에 각자의 담당구역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이지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로운 휴식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지하1층 락커룸에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식사시간인 23:30부터 01: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위 휴게공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외의 시간에 각자의 담당구역에서 이탈하여 락커룸에서 수면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의 작업공간인 이 사건 호텔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한 호텔로서 지리적으로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여 차량 등 교통수단이 없이는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지 않았던 점, 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24:00부터 03:00까지 3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24:00부터 03:00까지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피고는 원고들이 2013. 12.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에 관하여 진정한 이후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 및 근로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3. 12. 10.경에 이르러 비로소 사업장에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이 사건 공고를 게시하면서 휴게시간에 관하여 23:30~01:00 / 04:50~05:50 / 21:50~22:00 / 02:00~02:10 / 02:30~02:40로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였을 뿐 그 이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등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01:00 이후의 근로시간 중 원고들에게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중간휴게시간은 23:30부터 01:00까지라 할 수 있다.
종업시간에 관하여
원고들은 05:00경에서 05:30경까지 사이에 각자의 담당구역에 관한 청소업무 등을 마친 다음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지하1층 락커룸으로 돌아와 샤워, 환복 등 퇴근준비를 한 다음, 05:30경부터는 휴식을 취하거나 첫차시간이 06:02 등인 영종도-인천 방면 각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이 사건 호텔을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근무를 마친 종업시간은 05:30으로 볼 수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은 하루 7시간의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원고들에게 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K의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다. 원고 K의 재직기간인 2007. 11. 1.부터 2011. 3. 30.까지에 발생된 1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4. 7. 21. 당시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는 원고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으로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퇴사일'란 기재일의 각 다음날부터 각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산일'란 각 기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K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