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프레스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4.부터 2013. 11. 18.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한 E의 2013. 9. 임금 2,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80,356,230원, 연차 수당 8,177,230원, 상여금 14,891,5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4.부터 2013. 11. 18.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6,494,9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85,466,34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