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547
판결선고
2015. 3.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송풍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3월분 임금 2,492,0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020,5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계산 결과, 출근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출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해자 F이 15,988,339원, 피해자 D이 5,816,643원, 피해자 E가 3,167,299원을 각각 배당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