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985
판결선고
2015. 7.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복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3. 10. 13.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F의 임금 901,613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62,200원 합계 1,963,813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체불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7,037,3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G와 2013. 3.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3. 10. 13.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F의 퇴직금 4,022,125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체불근로자 2명의 퇴직금 8,299,8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F, I, J의 각 진술서
위촉계약서(수사기록 제24면),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심판사건처리결과 알림, 근로계 약서(F)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금산정서(I), 2014년 6월분 급여대장(J), 2014년 7 월분 급여대장(J)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 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H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14년 3월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와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과 사회복지법인 E(이하 'E'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3. 12. 26.자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위촉기간은 2013. 12. 26.부터 2014. 3. 26.로 하되 위촉금액은 월 2,200,000원(판공비 별도)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한 점(제1조, 제3조 다.항), ② 위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H은 E가 요구하는 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3조 나.항),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시 대표자에게 연장근무 및 휴일근로 근무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5조), ③ H은 위촉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 K요양병원에 있는 E 사무실에 고정적으로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2014. 3. 26.까지 E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12. 1.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C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50,080원, 근로소득환급금 85,700원, 국민연금과 공제금 150,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12. 1.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C의 퇴직금 1,924,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위 1의 가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위 1의 나항)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15. 7. 15.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동은
별지
각주1)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