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14
판결선고
2014. 4.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D건물 28동 223, 224호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3. 3.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3년 2월분 임금 1,015,740원, 3월분 임금 194,400원 합계 1,210,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6.부터 2013. 4.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 F의 각 진정인진술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D 건물 28동 223, 224호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6.부터 2013. 4.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C의 2013년 4월분 임금 545,4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