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고단2008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