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710,2015
판결선고
2016. 6.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710』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K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기계공구제조업을 영위하는 'L'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0.부터 2014. 3. 18.까지 근로한 M의 2014. 2. 임금 1,033,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4, 6, 7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8,377,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0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0.경부터 2014. 5.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임금 8,026,9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3,776,47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533』
피고인은 2014. 2. 18.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124에 있는 기아자동차 용현점에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주)와 4,000만 원 상당의 K7 자동차를 60개월간 매월 817,70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 18.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613』
피고인은 2013. 9. 30.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CNC선반(SKT-21, SKT-200, ACT-4) 3대, 탭핑 센터(GMT-400) 1대를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일자불상경 위 기계 4대 시가 합계 115,00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기계거래상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1. 위 피해자와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탭핑 센타(GMT-400) 2대를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일자불상경 위 기계 2대 시가 합계 80,00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기계거래상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1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O, P, Q의 각 진술서
미지급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2008』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2015고단6533』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리스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6고단1613』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시설대여계약서, 각 금융리스계약 명세표 및 견적서, 각 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체당금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5710』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K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기계공구제조업을 영위하는 'L'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4. 3. 18.까지 근로한 C의 2014년 1월분 임금 1,869,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5, 8, 9, 10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5,950,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0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6.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4. 1. 임금 3,029,3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8,756,490원 및 퇴직금 13,218,14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76,83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의 진술서(2014고단5710 사건의 증거기록 22면)와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C, E, F, G, H, I, J의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4. 4. 2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C, E, F, G, H, I, J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C, E, F, G, H, I, J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권혁준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기재 "U"는 "R"의 오기로 보이므로(2015고단2008 사건의 증거기록 8면 참조), 이를 정정한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2 M, 연번4 O, 연번6 P, 연번7 Q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하기로 하고 범죄일람표에서는 제외한다.
각주3)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3 N, 연번4 R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처벌하기로 하고 범죄일람표에서는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