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46
판결선고
2015.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서 상시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2. 2. 2.부터 2015. 4.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3,928,636원 및 퇴직금 26,912,899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휴면 미지급 급여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2. 4. 7.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800,000원, 2012. 7. 4.부터 2015. 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근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160,002원 및 퇴직금 2,310,469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의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동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