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4
판결선고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6.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3월 임금 1,522,680원, 4월 임금 1,154,350원 합계 2,677,0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779,17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0.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4. 4. 30. 16:00경 공장 내에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2014.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지금 3,243,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E, G, H, I, F,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