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고단6908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