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268,2015
판결선고
2016. 8.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268』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1. 11.부터 2013. 2. 27.까지, 피고인 A은 2013. 3. 28.부터 인천 중구 H에 본점을 두고 일반 일간신문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I 사무실에서,
2010. 5. 10.부터 2014. 3.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2. 임금 473,650원, 2013. 3. 임금 564,050원 등 합계 1,037,700원,
2012. 10. 16.부터 2013. 11.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2.11. 임금 2,447,270원, 2012. 12. 임금 1,452,790원, 2013. 1. 임금 2,241,330 원, 2013. 2. 임금 741,330원, 2013. 3. 임금 984,520원 등 합계 7,867,240원,
2009. 12.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K에 대한 2013. 3. 임금 868,96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총 9,773,900원을 각 정기급여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근로자 J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I 사무실에서, 2012. 10. 16.부터 2013. 11.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2. 11. 임금 2,447,270원, 2012. 12. 임금 1,452,790원, 2013. 1. 임금 2,241,330원, 2013. 2. 임금 741,330원, 2013. 3. 임금 984,520원, 2013. 4. 임금 778,920원, 2013. 5. 임금 753,990원, 2013. 9. 임금 790,000원, 2013. 10. 임금 790,000원, 2013. 11. 임금 425,800원 등 임금 합계 11,405,950원 및 퇴직금 1,648,560원(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퇴직금) 등 총 13,054,510원을 당사자간 지급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K에 대한 정기급여지급일 미지급 부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I 사무실에서, 2009. 12.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K에 대한 2013. 4. 임금 213,130원 및 상여금 1,367,650원, 2013. 5. 임금 228,370원 등 1,809,150원을 정기급여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908』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L 소재 (주)I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C는 위 I의 경영기획 총괄본부장으로, 2013. 4.경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는 등 I의 경영이 악화되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및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유예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자,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동의 등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2013. 7.경 피고인 C를 포함한 I 소속 근로자 M 등 28명이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여 퇴사한 적이 없음에도, 2013. 4. 25.~26. 위 M 등 28명이 I를 퇴사한 후 2013. 5. 1. 다시 재입사한 것처럼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3. 10. 24. 위 허위서류와 함께 체당금 신청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위 M 등 28명은 2013. 12. 26.~27.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당금 합계 182,955,4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28명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고, 피고인 C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거나 근로자 27명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였다.
『2015고단2882』 (피고인 B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0. 9. 1.경부터 (주)I의 부사장으로, 2011. 11.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대표이사로, 2010. 3. 22.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I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N(종래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P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사람이며, Q, R은 전 S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사람이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2008.경까지 뉴질랜드로 건너가 생활하던 중 2008. 6. 30.경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동문으로 친하게 지내오던 S저축은행 대표 Q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귀국하였다.
한편, Q · R 등은 인천 T지구에 소재한 U골프클럽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위 골프장의 사업자인 (주)V의 9% 지분권자인 I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적자 운영 상태인상황을 이용하여 I를 직접 인수하여 (주)V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0. 3.경 Q · R 등은 I 주식 50만주를 인수하는 한편 피고인 B을 팀장으로 한 I 인수팀 4명을 I에 보내 실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I에 대한 실사업무관련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I의 자금 및 주주현황, 회사분위기 등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한 후 2010. 9. 1.경부터 I의 부사장, 2011. 11. 1.경부터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0. 3. 22.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I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N(종래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경부터 주식회사 N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금원을 받아 사용하던 중 2010. 12. 28.경까지 누적된 가지급금이 7,800만원에 이르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 되자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011. 1. 14.자 2,000만원 편취
피고인 B은 201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사우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이 사우나를 Q이 실제 소유하고 있고 나도 공동 사장이다. 직원 중 내가 외부에서 데려온 심복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2,000만원이 부족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받아 1,00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N에 대한 가지급금반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자력이 부족하여 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시티은행 계산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1. 1. 25.자 3억원 편취
피고인 B은 2011. 1. 17.경 위 'X사우나'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내가 관리 중인 I는 대표는 R으로 되어 있지만 Q이 실소유주인 ㈜Y라는 회사가 주식의 33%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주주이고, ㈜Y는 인천 서구 T지구에 롯데에서 건설 중인 Y골프장(현U) 및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AA라는 회사 그리고 AB, AC 등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이다. I도 현재 시가 2,40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위 Y골프장의 주식9%를 소유하고 있다. Y라는 회사에서 I에 보내주기로 한 자금의 일부가 늦어져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 신임 부사장으로서 체면상 미지급 급여를 해결해야 하는데 3억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연 12%로 하여 매달 25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4. 25.까지 갚겠으며 ㈜Y가 연대보증하고 ㈜Y에서 보유하고 있는 I 주식 10만주(액면가 1만원, 10억원)를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금 전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Y가 보유하고 있던 I 주식 50만주(위 10만주 포함) 전부는 2010. 10. 8.경㈜Y에서 금호종금으로부터 60억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주권도 금호종금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여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Q 등이 내세운 사장에 불과하여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I도 채무가 6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5에 있는 기업은행 갈산역 지점에서 2011. 1. 25.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6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K,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AD(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서, 기업회생을 위한 급여조정 계획서, 급여규정 변경동의서, 급료조정에 대 한 동의서(K),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료조정에 대한 동의서(J), 미지급금에 대한 유예동의서(J), J 미지급 내역서, 직원회의 개최 문자메시지, J 퇴직금 산정서, J 임금대장, K 임금대장, 근로자별 임금삭감 내역 및 임금삭감 동의자 명단,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각 체불금품 내역서, 미지급금에 대한 유예 동의서(K), 수사보고(I 노 동조합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I 경영기획총괄본부장 C의 진술서 첨부), 진술서(C), 각 영수증,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지급허가, 각 사원별 미지급잔액(급,상여), 각 퇴직 금산정내역, 퇴직자 미지급금 및 퇴직금 지급 신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피고인 B), B에 대한 인천지법 2013고단2906 판결문, 2014노4957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015고단690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I, AJ, AK, AL, J, M, AM, AN, AO, AP,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R, BA, BB, BC, AH,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당금 부정수급 첩보입수보고, (I)출장복명, 자료입수보고, 과태료부과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체당금부정수급의심사업장 동향보고, I 관련 자료입수(체당금신청문자, 4.29간부회의 내용 등), 문자메세지(4.22./5.20. 전직원회의개최, 노동조합반박, 체당 금신청), 체당금 부정수급 의혹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일 파악회신, 직원에게 발송 한 문자메시지, 체당금 신청명단 이메일, 체당금부정수급 의혹자 고용보험 신고일 파악에 대한 회신, 직원 인사 허가신청, (2013.4.26~5.1)기사게재 목록, 신문기사, 체 당금 수령자 진술요약,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체당금 지급내역), 압수수색 결과보고 『2015고단2882』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R의 대질부분 포함)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의 진술서
피의자 전송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 금전대여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전속 문자내역, 주식질권설정계약서 사본, 처분승낙서, 각 거래처 원장(원장, 상세), 판결 서 사본, 수사보고(B의 계좌와 ㈜AB 사이 거래내역) 수사보고(I의 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종합의견 보고), 입출금자원 추적결과표, 수사보고((주)I 주식 50만주 실물보유 여부 관련 금호종합금융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진정서(P),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액 3억 2천만원 흐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 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임금채 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 수령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2016. 6. 30.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I는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3. 18. 회사에서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J가 추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소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해자 K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5. 미지급액이 모두 변제되었다. 체당금 부정수령의 점은, 체당금 제도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체당금의 규모도 1억 원을 초과하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I를 살리기 위해 수년간 임금 삭감 등의 고통을 분담하였던 근로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이후 I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 및 인가되고 회생계획도 성실히 이행하여 2015. 10.경 회생절차까지 종결될 정도로 그 운영이 정상화되었다. 체당금이 지급된 직후부터, 수령한 근로자 및 I는 지급받은 체당금의 상환을 위해 노력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하여 총 2억 5천 만원의 체당금 중 2016. 6. 30.까지 약 2억여 원을 변제하여 5,622만여원의 체당금만이 남았다. 피고인은 벌금 2회의 전력 이외에 이 사건과 동종의 다른 범죄경력이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사기의 점)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2016. 6. 30.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의 범죄경력 이외에 2003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등 벌금 4회의 전력이 더 있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편취금액이 3억 원이 넘고 그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체당금 부정수령의 점은, 체당금 제도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체당금의 규모도 1억 원을 초과하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I를 살리기 위해 수년간 임금 삭감 등의 고통을 분담하였던 근로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이후 I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 및 인가되고 회생계획도 성실히 이행하여 2015. 10.경 회생절차까지 종결될 정도로 그 운영이 정상화되었다. 체당금이 지급된 직후부터 근로자와 I가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의 상환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하여 총 2억 5천 만원의 체당금 중 2016. 6. 30.까지 약 2억 원을 변제하여 5,622만 여원의 체당금만이 남았다. 피고인은 벌금 2회의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근로자 G에 대한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I 사무실에서, 2010. 5. 10.부터 2014. 3.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1. 5. 임금 437,198원, 2011. 8. 임금 977,540원, 2011. 9. 임금 1,955,080원, 2012. 2. 임금 951,470원, 2012. 4. 임금 1,926,410원, 2012. 5. 임금 1,950,530원, 2012. 6. 임금 570,530원, 2012. 9. 임금 973,670원, 2012. 10. 임금 1,452,710원, 2012. 11. 임금 1,352,710원, 2012. 12. 임금 1,352,710원, 2013. 1. 임금 1,973,650원, 2013. 2. 임금 473,650원, 2013. 3. 임금 564,050원, 2013. 4. 임금 465,400원, 2013. 5. 임금 488,650원, 2014. 3. 임금 367,480원, 2014년 연차수당833,510원, 2010. 5. 10.부터 2014. 3. 11.까지의 광고수주수당 25,540,575원 등 합계 44,607,523원 및 퇴직금 6,077,580원(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퇴직금) 등 총 50,685,103원을 당사자간 지급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 G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강부영
별지
각주1) 주식회사 N는 (주)I의 자회사인바, I는 채무가 증가하여 가압류 등으로 인해 법인계좌 등 사용이 어렵게 되자 N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하였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