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595
판결선고
2016. 8.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4.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8,629,470원1) 및 퇴직금 8,254,931원 합계 36,884,401원2), (2) 2014. 9. 3.경부터 2015. 7.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5,064,58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보고)
각 체불내역, 퇴직금 예상금액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8,629,470원 = 체불임금 28,057,140원(연말정산 환급금 277,220원 포함) + 지출경비 572,330원(증거기록 164면, 182면 참조)
공소장에는 "임금 36,884,401원 및 퇴직금 8,254,93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임금 28,629,470원과 퇴직금 8,254,931원 합계 36,884,401원"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증거기록 164, 182, 196면 참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체불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