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34,2015
판결선고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5고정1134]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9.부터 2014. 7.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4년 7월 임금 1,229,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15고정 184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6.부터 2015. 2. 10.까지 근로한 F의 2015년 2월 임금 342,667원, 2014. 12. 1.부터 2015. 2. 24.까지 근로한 G의 2015년 2월 임금 1,280,000원 등 임금 합계 1,622,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5고정 11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자료제출(급여명세서)
[15고정 18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15고정1134), F, G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지급할 금원이 없다(15고정 1841)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