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177
판결선고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사단법인 E 회장으로서 2009. 2. 1.부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8.부터 2015. 4. 6.까지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위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 12,539,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인 진술서
고소장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체불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는 사단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E의 이사이며 대표권자인 피고인은 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회의 경리 책임자인 G의 횡령행위로 협회의 재정이 고갈되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운영방식,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 및 시기, 그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