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908 판결

2015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고단7074호 사건

주식회사 H은 실제로 주식회사 G에 위 리조트의 영업·운영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 1.자 영업·운영위탁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을 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2015고단290호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회원권의 혜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2014고단7074호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리조트를 영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운영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및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행위를 재산 은닉 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4고단7074호 사건

1)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의 감정인 Q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가 2009.경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리조트 신축을 위하여 받은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고, 위 리조트 부동산의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09. 5. 4. 위 리조트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위 2009. 1. 1.경 위 리조트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였던 점, ② 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가 작성된 2009. 1. 1. 이후에도 위 리조트의 운영 및 영업에 필요한 객실팀 등의 직원들이 모두 주식회사 F에 소속되어 있었고, 위 계약서에 따른 위탁운영자인 주식회사 G의 매출신고액에 비하여 위 리조트의 영업과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매출신고액의 규모가 훨씬 큰 점 등에 비추어, 위 2009. 1. 1.경 이후에도 주식회사 F가 계속 위 리조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식회사 G는 2009. 1. 1.경 위 리조트를 운영할 만한 조직과 규모를 갖추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실제 법률관계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 리조트의 영업, 운영 등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작성한 수 있었던 점, ⑤ 주식회사 G는 2013. 9. 16.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6462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G가 2009. 1. 1. 주식회사 F로부터 위 리조트에 관한 영업과 경영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14. 1. 4.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는 추후 예상되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로 보이고, 설사 위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체결 직후 위 계약이 해제되거나 실효되어 주식회사 G가 위 리조트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를 근거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위 리조트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는 주식회사 E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채무불이행 및 그에 따른 채권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2009. 1. 1.자로 작성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채권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5고단290호 사건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위 리조트의 운영자인 E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14.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2013. 8. 27.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리조트에 대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있던 회사들이 위 리조트 운영권을 상실할 상황에 있었던 점, ② 주식회사 G가 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 9. 16.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 2013.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14. 1. 4. 확정되는 등 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저지할 권리도 없었던 점, ③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위 리조트에 대한 위 건물명도소송 승소 후 피고인에게 위 리조트를 운영하지 말고 퇴거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고 피고인 등의 위 리조트 운영이나 회원권 발행을 승인한 적이 없었고, 위 리조트 회원권 등에 대한 보상계획도 없는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피해자 I, J에게 회원권 등으로 위 리조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금 등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회원권 등을 판매할 당시 위와 같은 명도소송 및 그 집행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권 매매대금 또는 선불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E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리조트 운영에 관한 수익권 및 이에 따른 점유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② 주식회사 E은 2008. 11.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리조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건물명도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리조트는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 ③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09. 5.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피신청인으로 하고 주식회사 G는 피신청인에서 제외하였고, 이후 본안소송인 건물명도 등 소송 과정에서도 주식회사 G를 피고로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위 계약서 및 주식회사 G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위와 같은 2009. 1. 1.자 영업·운영위탁계약서를 근거로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한 것처럼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리조트 영업·운영권이 적법하게 주식회사 G에게 위탁된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재산의 귀속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