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40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체불액수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 L는 경매절차에서 체불금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