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부분 목록 중 ‘전체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고속·시외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1. 7. 1.부터 2017. 10. 31.까지의 단체협약 및 고속·시외버스 승무원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제도 및 근무형태
월 소정근로일은 18일 만근으로 하고,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노·사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월의 만근일의 경우, 월력에 의한 29일 기준은 17일, 28일 기준은 16일을 만근으로 한다.
임금 산정기간 및 내역 등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고, 익월 7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기본급은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한편 2011. 7. 1.부터의 시급은 5,236원(이하 ‘기존 통상시급’이라 한다)이고, 1일 기본급은 41,888원(= 5,236원 × 8시간)이며, 월 기본급은 1,094,324원[= 5,236원 × 209시간(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 근속수당 및 식대수당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월 임금구조[18일(만근) 기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수당(이하 ‘기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별지4 일부 원고별 퇴직금 차액 산정내역 중 각 ‘퇴사’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기지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하 ‘기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기지급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지급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이하 ‘기존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6,030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합계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통상임금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2013. 7.경부터 2016. 9.경까지의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존 통상시급에다가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더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지급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누락한 채 기존 통상시급만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롭게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로서는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존 통상시급에다가 미지급 법정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지급하였어야 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B, C, D, E, F, G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새롭게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노동조합과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정액의 노선수당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역산 방식의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이 포함된 정액의 노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1년도 고속·시외버스 승무원 임금협정에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제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또한 피고가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고속·시외버스 승무원에게 별도의 노선초과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1년도 고속·시외버스 승무원 임금협정에 포함된 포괄역산 방식의 임금제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년도 고속·시외버스 승무원 임금협정서에는 임금을 기본급과 노선수당(연장수당 76시간 + 야간근로수당 40시간, 18일 기준) 및 식대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피고는 임금산정 방법에 관하여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여러 수당의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위 임금협정에는 노선수당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 산정·지급된 노선수당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고속·시외버스 승무원에게 ‘노선초과수당’을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노선초과 수당은 월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할 때 그 초과일수에 맞추어 지급되는 수당인바, 이는 약정된 월 기준근로일수 범위 내의 주휴일(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가산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운송업의 경우 교통상황, 기후 등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이러한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8일 만근시 76시간의 연장근로, 40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이 운송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른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 미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이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미지급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원고들에게 기존 통상임금에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포함하여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각 해당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 C, D, E, F, G에게 기존 평균임금에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미지급 법정수당의 금액은 별지2 원고별 인용부분 목록 중 각 ‘미지급 법정수당액’란 기재와 같고, 위 미지급 퇴직금의 금액은 같은 목록 중 각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으며,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4 일부 원고별 퇴직금 차액 산정내역 및 별지5 미지급 통상임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위 통상임금, 법정수당, 평균임금, 퇴직금의 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최저임금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B,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편의상 ‘원고들’로 통칭한다)
원고들이 2015. 1. 1.부터 2016. 9.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 1,094,324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기본급의 액수가 5,236원이라 할 것인데, 이는 위 기간의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최저임금법상 매월 주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을 제외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44시간(= 만근 18일 × 8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②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근속수당’ 및 ‘식대수당’ 역시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를 모두 반영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기본급을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위 월 209시간 또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고려된 것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기본급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된 위 월 209시간을 이 사건 최저임금 산정에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기본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결국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위 합의에 따른 1주 40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는바,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소결
이와 같이 원고들의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173.8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비교대상 임금액의 산정 기준
관련 법리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결국 비교대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근속수당의 비교대상 임금 산입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수당으로 1년에 10,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2015. 1. 1.부터 2016. 9. 30.까지 기간 동안에 별지6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공제할 금액’란의 ‘근속수당’란 기재와 같이 근속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속시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식대수당의 비교대상 임금 산입 여부
피고가 근로자에 대하여 식대수당으로 승무시 1일 9,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식대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식대수당이 외형상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처럼 보이긴 하나, 지급근거와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기본급에 준하여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약정수당으로서, 같은 조 [별표 2]에 해당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목적으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임금항목의 명칭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제도취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위 2014다49074 판결 참조). 따라서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근로자의 생계비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같은 조 [별표 2]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먼저 공통요건(단체협약 등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명시한 다음,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별표 1]에 따른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형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통상임금(위의 공통요건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 임금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이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식대수당이 그 지급근거나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조 [별표 2]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사정만으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의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근속수당’ 부분이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법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 근로일수가 만근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출근일 비율(실제 근로일수 ÷ 만근일)<1>’이 된다.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원고들이 매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액을 뺀 금액으로서, 별지6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월별 미지급 금액’란 기재와같다. 나아가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는 같은 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또는 별지 2 원고별 인용부분 목록 중 ‘미지급 최저임금액’란 기재)와 같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부분 목록 중 ‘전체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0.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류일건 한지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5635
판결선고
2019. 2. 14.
별지
각주1) 별지6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출근일비율’란에서는 작성의 편의상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나타나도록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