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387,2016
판결선고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387』 - 피고인들
피고인들 신분 등
피고인 B은 'F'라는 건설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베트남 건설사업을 추진할계획으로 2013. 6. 11.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약칭)'를 인수하여 2013. 11. 12.까지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이 운영하던 'F'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B과 함께 위 'G'를 인수하여 운영해오다가 2013. 11. 13.경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H의 소개로 I 사령부에 식자재납품을 하고 있던 J을 만나 그로부터 "I에 3년에 걸쳐 매년 100억 이상의 농 · 축산물과 공산품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려면 로비자금 등이 필요하니 2013. 10.경까지 7억 원을 마련해달라"는 제의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군부대 납품업체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22.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I에 3년에 걸쳐 매년 100억 ~ 150억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고, 위 사업은 매출액 20% 상당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중간에서 로비를 수행할 사람(J)에게 3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단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계약 성사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되,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이와 별도로 'G'에 매출의 3%를 지급해 달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경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매년 100억 ~ 150억 규모의 군부대 식자재 납품을 성사시켜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각각 3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G'의 운영자금 내지 사업자금으로 우선 전용할 계획으로 이를 J에게 로비 자금으로 모두 건넬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달 23. 로비 자금 3억 원 중 일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로비 자금의 일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2,202,000원만 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17,798,000원을 G의 운영자금 내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248』 - 피고인 A
피고인의 전과 및 신분관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N 유한회사의 이사인 O에게 "내가 M를 운영하면서 미8군에 야채와 청과를 독점 납품하는 사업권을 따냈다. 1년에 들어갈 물량이 300억 원 상당 되는데,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다. 이행보증금 2억 원을 주면 2015년 3월이나 4월경부터 100억 원 상당의 야채와 청과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컨소시엄 형태로 청과나 야채를 미8군에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었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M가 미8군에 청과나 야채를 납품하는 군납업체로 선정된 사실도 없고, 그러한 내용의 군납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5. 1. 8. 주식회사 M(피고인) 명의의 계좌(P)로 2,000만 원을, 2015. 2. 9.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2015. 2. 27.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6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8.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R에게 "내가 M를 운영하면서 미8군에 김치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미8군에 김치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M가 미8군에 김치를 납품하는 군납업체로 선정된 사실도 없고, 그러한 내용의 군납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5. 5. 14. 농업회사법인S주식회사 명의의 지역농축협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5. 19. 주식회사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462』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 소재 주식회사 M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5.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T의 2015. 12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0,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T의 퇴직금 5,762,8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7,548,5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87』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U, J,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각 업무제휴계약서, 각 G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자문계약서, 각 이행계약서, 각 이행서약서, 수사보고 및 수표사본,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들은, J이 사전에 피고인들에게 자금집행은 H과 상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H의 지시에 의해 J이 아닌 H 내지 U 등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J이 모든 자금집행 권한을 H에게 부여하였다거나, 피고인들로 하여금 H과 전적으로 상의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J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224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X 진술 부분 포함)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X,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물품공급계약서, 입금내역, 계약해지건 공문, 이행확약서, 수사보고(주 M 신한은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
『2016고단3568』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2016고단5462』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Z의 진술서
각 급상여대장, 각 퇴직금산정, 계좌별 거래명세표,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과거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2회 있는 점, 2015고단5387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금액이 약 6억 7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2015고단5387 범행은 피해자들의 금원 교부 목적 내지 경위가 좋지 못한 점, 2016고단2248 범행 관련하여서는 2,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O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4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공동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