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559
판결선고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1,178,7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H)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차액 총 합계 81,733,14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수사보고, 출역통계, 각 의견서, 신울진 현장 월정직 급여자, 체불내역, 퇴직금 집계 현황, 소명원, 녹취서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비롯하여 유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 H과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근로자 D는,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근로계약서를 충실히 읽어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위 계약서상 일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급 중 피고인이 각종 수당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기본급이 당시 노임 시세 등에 비추어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는 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각 시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위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이 사건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관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3호에 '유급휴일 이외의 법정공휴일 및 회사가 정한 임시휴일(하계휴가 포함) 등은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위 회사는 2006. 5. 30.경 신도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대표 J과 사이에 연체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서면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 중 월정액 근로자인 K, L, M, N 등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제62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10873 판결 참조),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서면합의에는 휴무시킬 수 있는 조건과 날짜를 명백히 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회사에 취업규칙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 J과 위 회사 사이에 '유급휴가 대체 동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J이 당시 신도림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표자임을 넘어 위 회사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사이에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청산되지 않은 금품의 액수 및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본 건 이외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금품은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2,974,879원 및 퇴직금 차액 285,655원 등 합계 3,260,534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H) 중 C, D, E, F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학승
별지
각주1) 다만, C, D, E, F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체불내역 '기타' 항목란 잔액 87,940,615원을 77,977,566원으로, 같은 내역 '퇴직금항목란 잔액 4,519,655원을 3,755,576원으로, 합계란 잔액 92,460,270원을 81,733,142원으로 각 고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