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고단79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6. 26.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이 2016. 4.부터 6.까지의 입금 합계 12,300,000원, 2014. 9. 16.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F의 2016. 4.부터 6.까지의 임금 합계 9,900,000원, 2012. 11. 28.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G의 2016. 4. 부터 6.까지의 임금 5,900,000원, 2005. 5. 14.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H의 2010. 4.부터 6.까지의 임금 합계 10,2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300,000원을 각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이 근로한 근로자들인 E의 퇴직금 26,583,377원, F의 퇴직금 5,847,898원, G의 퇴직금 8,170,313원, H의 퇴직금 4,458,857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5,060,445원을 각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