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994
판결선고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605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4.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미국 국적의 근로자 F의 2012년 9월 주휴수당 25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 합계 32,635,2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4.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미국 국적의 근로자 F의 퇴직금 8,853,0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506,10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이유서, 각 번역본, 각 계약서, 임금 체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등 참조).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과 H(이하 위 두 사람을 'F 등'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근거 : 위 증거들)
피고인은 F 등과 계약하면서 F 등이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기간만 정하였다. 또한 F 등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45일 전 서면통지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구체적으로 담당할 업무를 정하여야 하고, 그 특성상 수급인이 일의 완성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에 의하면, F 등은 회사가 개최하는 워크샵 또는 트레이닝 세션에 참여하여야 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복장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피고인은 위 계약서는 I이 제공하는 표준양식일 뿐 계약서 내용대로 모두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표준양식이라도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는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약관으로 해석되어 개개의 사건에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F 등은 강사행동강령에 따라 수업시간 20분전까지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근하여야 하고, CCTV를 통해 강의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시간이 감소되고, 추가 트레이닝 활동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 제재가 가능하였다.
F 등은 학원에서 지정해주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교재도 학원이 선정하였다.
F 등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학원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다른 강사들이 대체하여 수업하였고, F 등이 임의적으로 대체자를 지정하여 강의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수업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으나 수강생 수의 증감이나 학원의 수입의 증감에 따라 F 등이 받는 보수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이 F 등을 근로자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라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