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013
판결선고
2017. 1.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8.부터 2013.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3년 8월 임금 1,304,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256,1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8. 부터 2013. 9. 1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3,044,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867,99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지급명세, 정기급여명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회사 부도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