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18
판결선고
2016. 6.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101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6. 2. 6. 20:30경 C 가게 내에서 "명절 지나고 식구끼리 운영할테니 그만 나오라"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99,9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규모 및 피해 근로자와 관계 등을 살펴보면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101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부터 2016.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13,2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근로자 D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