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508
판결선고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6. 1.분 임금 2,153,900원, 2016. 2.분 임금 2,153,90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142,600원과 퇴직금 2,445,364원 등 합계 6,895,76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9번 B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1,267,011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의 진술서(순번 14),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6. 3. 1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 대한 2016. 1.분 임금 1,307,690원, 2016. 2.분 임금 1,307,690원, 2016. 3.분 임금 759,305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67,300원과 퇴직금 1,548,400원 등 합계 4,990,385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번 부분)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8.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2015. 1.분' 및 '2015. 2.분'은 '2016. 1.분' 및 '2016. 2.'분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22쪽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