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713
판결선고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E의 2014. 10. 임금 1,129,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급 1,472,84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명시적·직접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10. 30. 피고인으로부터 임금등으로 2,601,906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참작)
판사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