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789
판결선고
2017.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E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과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 제17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F의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E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7,842,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237,7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0.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