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합712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합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