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116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O, Q, S(원심 판시 2014고단954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T, U, V, W, Z, AB, K, X,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Y, AA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P, R, 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선고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자신에게 고용된 다수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 모두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원심 및 당심의 재판절차 진행 중 각종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당심에서 추가로 근로자 20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만 66세의 고령으로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데다가 간암 수술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