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노43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전과로 경미하나마 벌금 1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자 B, C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여 그 부분의 공소는 기각되었다. 당심에서 피해자 G,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남은 피해자는 F인데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경매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피고인이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