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83
판결선고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각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H을 공동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매트 등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들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피고인들은 2016. 11. 4.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들은 2016. 8. 22.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6. 10.분 임금 1,2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21, 23, 24, 26 기재(다만, 그 중 순번 24 K 임금 소계는 2,700,000원으로 공소장변경되었고, 순번 25 L 부분은 공소취소)와 같이 총 2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087,710원(임금 31,179,679원 + 퇴직금 95,908,031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제1항 사실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M, N,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판시 제1항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임금 미지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임금 미지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에 대한 임금 합계 2,838,624원(1,492,426원+1,346,1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해당 근로자들의 진술(수사기록 78, 82쪽) 내지 증 제2,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근무기간 중에 각 임금을 완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뒤집고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1. 1.경 위 회사에서 2016. 3. 11.경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R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인 1,600,000원을 위 R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25 L 부분은 공소취소)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7,800,000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 Q, P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전제로서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6. 10. 28. 회사 경영문제로 크게 다툰 후 피고인 B이 근로자들 면전에서 "회사 문 닫게 할 거다"라고 말하거나, 피고인 A가 2016. 11. 1.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알리라는 취지에서 K 이사에게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으니 회사를 문 닫아야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위 진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근로자들 앞에서 회사 운영을 접겠다는 말을 꺼낸 것이 처음은 아니라는 사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들은 부부싸움을 벌이는 일이 빈번해졌고, 서로에게 급여나 경영책임을 미루는 경향도 증가하였다.
2016. 10. 28. 부부싸움으로 촉발된 피고인 B의 위 발언에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합심과 독려로 그 다음날에도 정상적인 출근과 근무가 이루어졌다.
한편, K, Q의 진술에서는 근로자들이 피고인들 가운데 B을 비교우위의 의사결정자로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2016. 11. 1. 피고인 A가 K 앞에서 취한 행동은 피고인 B이 부재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심사숙고가 결여된 즉흥적인 발언 경위와 주변인의 만류, 일정한 형식을 갖춘 공표로 보기 어려운 피고인들의 언행, 근로자들 중 미싱팀의 근무 지속, 해고와 모순되는 출근 재촉 통지의 병행, 폐업일(2017. 4. 7.)까지의 시간적 간극 등과 같은 반대사정을 보태어보면, 진술자들이 지목하는 피고인들의 돌발적 발언을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언동은 오히려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근 동기의 소멸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무책임성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거나 회사의 존속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단념케 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발언이 있고서 상당 수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그들이 갑작스러운 해고 조치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였으리라는 점에서만 찾을 것은 아니다.
진술인들을 비롯한 업무팀이나 재단팀과 달리 미싱팀의 출근상황은 여전히 유지되었으므로, 이로써 사용자의 전면적인 폐업이 있었다고 새기기 어렵다.
근로자들 중 Q는 피고인들의 위 발언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진위나 피고인 A의 독자적 권한 유무는 차치하더라도, 피고인들과 같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언동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요건이 당연히 발생한다는 전제에 관하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징역형이 선택된 범죄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제3유형)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
범행의 결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소외된 근로자의 처지를 외면한 부부 갈등 속에서 특히 피고인 B은 실질적 의사결정자임을 자처하고 있음에도, 종국적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피해 회복의 노력이미진한 축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들도 경영자의 지위에서 몰락하여 파산에 신음하는 사정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을 의도적인 폐업이나 악의적인 체불 사례로 보기 어려운 점, 특허분쟁과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경위, 2/3 이상에 이르는 체당금 지급관계, 피고인들에게 현저한 갱생의 빛을 참작한다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