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65
판결선고
2017. 8.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6. 8.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년도 8월분 임금 1,2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1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 6,819,4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정인진술서
8월분 급여대장, 범죄일람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미지급 금원의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체당금이 지급되었으면 된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1. 8. 22.부터 2016. 8.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연차미사용수당 2,048,000원 및 퇴직금 11,101,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3. 31.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